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04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운영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국가 폭력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현행법으로는 설립·운영비의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어 설립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는 국가의 책임이므로 설립·운영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가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0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