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7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폭력의 정의에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폭력을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만 정의해요.
사회재난 같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부작위로 인한 피해도 국가폭력에 포함시켜 피해자들이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공권력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도 치유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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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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