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1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광주와 제주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독립적 지위로 변경하고 국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광주 센터가 본원이고 제주 센터는 분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두 센터가 다루는 사건(광주 5·18, 제주 4·3)의 성격이 다르고 피해자 범위도 달라 독립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각 센터를 동일한 법인으로 만들고 분원 지정 등을 정관으로 정하게 하며, 국가가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두 센터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고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7 접수)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0 접수)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