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1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광주와 제주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독립적 지위로 변경하고 국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광주 센터가 본원이고 제주 센터는 분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두 센터가 다루는 사건(광주 5·18, 제주 4·3)의 성격이 다르고 피해자 범위도 달라 독립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각 센터를 동일한 법인으로 만들고 분원 지정 등을 정관으로 정하게 하며, 국가가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두 센터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고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