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3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청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관할 법원 어디든 청구할 수 있어요.
사건 심리의 성숙도와 적부심제도의 본질을 고려하면 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에서만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됐어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정됩니다.
통과되면
- 적부심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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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