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3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청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관할 법원 어디든 청구할 수 있어요.

사건 심리의 성숙도와 적부심제도의 본질을 고려하면 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에서만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됐어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정됩니다.

통과되면

  • 적부심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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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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