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8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해서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빈집을 철거하면 부속토지의 재산세(토지분)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재산세 부담이 커져서 빈집 소유자들이 철거를 꺼립니다.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공공용으로 제공할 때는 전액 면제해서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빈집 소유자가 철거에 참여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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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