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8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해서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빈집을 철거하면 부속토지의 재산세(토지분)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재산세 부담이 커져서 빈집 소유자들이 철거를 꺼립니다.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공공용으로 제공할 때는 전액 면제해서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빈집 소유자가 철거에 참여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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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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