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1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내란죄 재판의 중계를 원칙으로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재판의 공개를 원칙으로 해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내란죄는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중대 범죄인데, 국민이 재판 과정을 보편적으로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됐어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을 원칙적으로 중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내란죄 재판 과정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 사법 신뢰가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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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