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76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33인
한 줄 요약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의 기념사업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과거사 진실규명을 하지만 피해자 보상 규정이 미흡해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온전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됐어요.
진실규명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지자체의 기념 추모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국가의 과거사 인식과 책임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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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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