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7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법관 14명이 연간 56,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법관 1인당 약 5,000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업무 과중으로 심층적 심리가 어렵고 상당수 사건이 기각되어 상고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된다고 지적됐어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해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의 다른 법안

법원조직법 관련 법안 7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7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