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7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법관 14명이 연간 56,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법관 1인당 약 5,000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업무 과중으로 심층적 심리가 어렵고 상당수 사건이 기각되어 상고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된다고 지적됐어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해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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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