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8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승진·임용 취소의 소급 효력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용비위자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의 합격·승진 임용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효력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요.
채용은 공정해야 하며 특혜나 비리로 채용된 이들의 처분 취소 시점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됐어요.
합격·승진·임용 취소 처분의 효력이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채용비리의 부작용이 제거되게 됩니다.
-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