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8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승진·임용 취소의 소급 효력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용비위자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의 합격·승진 임용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효력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요.

채용은 공정해야 하며 특혜나 비리로 채용된 이들의 처분 취소 시점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됐어요.

합격·승진·임용 취소 처분의 효력이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채용비리의 부작용이 제거되게 됩니다.
  •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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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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