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7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탁을 악용한 형 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고인의 공탁을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해 형을 감경하는데, 기습적 공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해요.
약물·음주운전, 스토킹 등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됐어요.
법원이 공탁 기간을 정해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간에 공탁이 없으면 피해자 신청에 따라 반려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 공탁의 악용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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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