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4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판사나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반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 처벌하지만,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법의 최종 판단자인 판사나 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정의를 방해하는 경우가 지적됐어요.
이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게 해요.
통과되면
-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게 됩니다.
- 법치주의 원칙이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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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