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2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피고인을 소환할 때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하면 전화로 소환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 항상 소환장을 발부해야 해요.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피고인이 법원의 송달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적됐어요.

이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이미 공소사실을 확인한 경우엔 전화로 소환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재판 지연을 방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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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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