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공판절차 정지로 명문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헌법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막지만, 공판절차가 계속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요.
대통령의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직무수행에 지장이 생기고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헌법상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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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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