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때 공판절차를 당연히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대통령의 직무 원활한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상 목적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를 당연히 정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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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