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8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때 공판절차 정지를 명시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범위가 불명확해서 '소추'가 수사나 재판 과정을 포함하는지 논쟁이 있어요.
대통령의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국정 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적됐어요.
이제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형사상 소추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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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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