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2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비용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국 6만여 개 놀이터가 비장애 어린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애 어린이가 접근하기 어려워요.
대다수 놀이터가 장애 어린이를 배제한 설계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장애 어린이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 어린이의 놀이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수정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