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공판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재판 진행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차질을 주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이나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헌법 정신이 충실히 구현되게 됩니다.
- 국가 운영의 연속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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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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