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5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아동이나 장애 보호자가 있을 때 아동학대 대응에 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장애 관련 시설은 그럴 수 없어요.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방지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보호대상아동이나 보호자가 장애가 있을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장애 관련 시설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장애아동의 학대 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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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4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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