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4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법관 중 최소 3분의 1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 다양성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법관이 대부분 특정 대학 법대 출신 50대 남성 판사·검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법조인 과반 이상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 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며 여성 위원을 최소 4명 이상으로 해요.

통과되면

  •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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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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