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기소 상태의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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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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