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1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최대 1년 유예하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자금 대출자는 실직·재난·부모 사망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생계가 어려워서 상환하기 힘든 청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최대 1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청년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9 접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