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1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최대 1년 유예하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자금 대출자는 실직·재난·부모 사망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생계가 어려워서 상환하기 힘든 청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최대 1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청년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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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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