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2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법원'이라는 표현을 '법원'으로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원 이름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를 뜻하는 수직적·종속적 개념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를 없애고 '법원'으로 정비해요.
통과되면
- 법률 용어가 권위적 표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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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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