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25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건설·부동산 분쟁조정 7개 기구를 통합해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도시정비법 등 7개 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가 분산되어 있어요.

조정기구 간 정보 교류 미흡으로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분쟁 재발 방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해 하나의 창구에서 분쟁을 처리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건설·부동산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게 됩니다.
  •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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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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