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25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건설·부동산 분쟁조정 7개 기구를 통합해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도시정비법 등 7개 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가 분산되어 있어요.
조정기구 간 정보 교류 미흡으로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분쟁 재발 방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해 하나의 창구에서 분쟁을 처리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건설·부동산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게 됩니다.
-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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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