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2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산병원 운영을 위해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사용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일산병원 이용자들이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싶어 하지만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제한하는 법 때문에 불가능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기부 제한 법령이 공단의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통과되면
-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의 접수와 사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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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