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0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벤처투자회사의 의무투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 이내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은 투자 대상 선정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해 내실있는 투자에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의무투자 달성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신중한 벤처투자의 기반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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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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