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96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별도로 두며, 회의록을 공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하위 법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고 자문기구에 그치며, 수산물 수급조절 기구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농수산물 수급조절이 국민 식탁물가와 직결되는데 법적 지위가 약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능을 심의기구로 변경하며,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별도 신설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요.

통과되면

  • 농수산물 수급안정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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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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