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8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자(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자 명예훼손과 비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 형법은 사자를 모욕하거나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사회적 참사나 유명인 극단적 선택 후 악성게시물로 인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사자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자 명예훼손과 비방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악성게시물을 통한 사자 모욕·비방이 법적으로 제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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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