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8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자(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자 명예훼손과 비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 형법은 사자를 모욕하거나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사회적 참사나 유명인 극단적 선택 후 악성게시물로 인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사자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자 명예훼손과 비방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악성게시물을 통한 사자 모욕·비방이 법적으로 제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형법 관련 법안 17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