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51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안전성 인증 업무를 권역별로 분산해 지방 운영자의 편의성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 제도는 항공안전기술원에 인증을 위탁하는데 대기기간이 3개월이나 소요돼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농업용 드론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데 농업인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인증 업무를 권역별로 수행되도록 해 지방 드론 운영자의 편의를 증진해요.

통과되면

  •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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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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