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50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입비축사업 대상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정부 사후점검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이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가 수입 이후 공급·판매 파악이 안 되어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공급받은 자의 배분 및 판매 실적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정부 사후점검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수입비축사업의 효과성과 체계적 관리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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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