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44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조례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울의 일부 자치구는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도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