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42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선과 어업권 취득세 등 과세특례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어민을 위한 소형 어선과 어업권 취득세 면제가 올해 말로 끝나갑니다.
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어 지원이 계속 필요합니다.
과세특례 기한을 크게 연장해서 어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어촌의 청장년층 유입을 늘립니다.
통과되면
- 어업인의 진입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어촌의 인구 감소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