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7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신설하여 농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지는 1970년 230만헥타에서 2023년 151만헥타로 크게 감소했어요.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지관리청을 신설하여 농지 총량 관리,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등을 전담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합니다.
통과되면
- 농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게 됩니다.
-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으로 농지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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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