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4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검사의 기소를 의무화하고, 수사 종결 후 일정 기한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사는 현재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재량에 따라 기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정성 논란이 생기고, 기소 지연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방해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면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고, 수사 종결 후 일정 기한 내에 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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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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