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3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체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위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과 거래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현행 신고 범위가 협소하고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식뿐 아니라 채권·펀드·부동산 거래까지 포괄하는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가상자산도 신고 기준을 설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직 수행의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공직자의 재산 이동과 변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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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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