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의료는 모든 국민의 권리인데,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역별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차이가 있고, 지방 거주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가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책무를 더 강하게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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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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