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의료는 모든 국민의 권리인데,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역별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차이가 있고, 지방 거주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가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책무를 더 강하게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