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의 창업과 사업 확대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있어요.
하지만 인력 부족이 기업 활동의 주요 문제인데, 인력 확보를 위한 기숙사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업이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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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