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상청장이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인공강우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해 인공강우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상청장이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개발·활용에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강우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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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