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1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민소환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규제하고, 투표소 근처에서의 권유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제한하지만 투표 참여 권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요.

투표소 근처에서 참여를 권유하여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투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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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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