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0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가 증인·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때 송달 방법이 민사소송법을 따라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자문서로 송달되는데, 법적 근거와 송달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을 규정하고,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전자적 송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송달이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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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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