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7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대의무기간 이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 기회를 주고, 가격 기준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가 자유롭게 양도해요.

하지만 오래 거주한 임차인이 집을 사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이 계속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임대의무기간 후 양도할 때 기존 임차인을 우선으로 하고, 양도 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무주택 서민이 현주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높아지게 됩니다.
  • 주거안정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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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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