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6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보호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받을 배상금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채권자에게 압류될 수 있어요.
배상청구권과 그 돈이 들어온 계좌를 양도·압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기본생활이 법적으로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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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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