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1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 전문 법원을 설치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해사사건(선박 관련)과 국제상사사건을 일반 지방법원에서 처리해요.

전문 법원이 없어서 해외로 분쟁 해결을 맡기느라 연간 2천억~5천억원 규모의 비용이 유출돼요.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해요.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게 돼요.

통과되면

  • 해사·국제상사 분쟁 해결이 전문적이고 빨라져요.
  •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