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0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 전문 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원 조직을 개정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전문 법원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해외 중재에 높은 비용을 내거나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인천과 부산을 거점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해요.
통과되면
- 해사 관련 사건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돼요.
- 국제 경쟁력 있는 분쟁해결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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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