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0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 전문 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원 조직을 개정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전문 법원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해외 중재에 높은 비용을 내거나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인천과 부산을 거점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해요.

통과되면

  • 해사 관련 사건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돼요.
  • 국제 경쟁력 있는 분쟁해결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의 다른 법안

법원조직법 관련 법안 7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8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