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1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장애인차별금지 국제조약 이행 계획 수립 및 공표를 의무화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방안을 공식적으로 계획하고 보고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유엔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이 예전 권고와 비슷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협약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요. 계획 내용을 공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제조약 이행이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 장애인차별 해소가 실질적으로 추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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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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