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9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 수매와 비축 같은 시장격리 정책만 있어요. 그래도 주요 농산물 가격이 크게 등락해요.
농민의 경영안정이 부족해요.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요. 계약생산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농민의 경영안정이 보장돼요.
- 식량안보가 강화되고 국내 생산기반이 안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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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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