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7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의 불가항력적 재해 할증 금지 등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낮고 불가항력적 재해로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농어업인들이 불공정하게 부담을 지게 되면서 보험 가입을 꺼립니다.

일조량 부족을 명시하고 불가항력적 재해로 인한 할증을 금지하며 국가 보조를 확대해서 농어가의 부담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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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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