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지만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기금 지원이 전혀 없어요.
기본계획 수립 비용만 들어가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가해요. 출자·투자·융자 지원이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활성화돼요.
- 지역 산업과 주거 인프라가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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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