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9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직자 재산 관련 심사 결과와 주식신탁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정한 재산 증식을 적발해도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요.

공직자의 재산 부정행위를 감시하려는 제도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 결과(조치 대상자, 내용)를 공개하도록 해요.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정도 공개해요.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의 재산 부정행위가 방지돼요.
  •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투명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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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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