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9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직자 재산 관련 심사 결과와 주식신탁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정한 재산 증식을 적발해도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요.
공직자의 재산 부정행위를 감시하려는 제도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 결과(조치 대상자, 내용)를 공개하도록 해요.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정도 공개해요.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의 재산 부정행위가 방지돼요.
-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투명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다른 법안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