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6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약 유통에 관여한 범죄자에게도 약물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만 교육 수강을 명령해요.

마약을 소지·운반·매매한 사람들도 마약 폐해 교육이 필요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마약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사람들도 교육을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마약범죄자에 대한 교육이 전체적으로 강화돼요.
  • 마약범죄 근절에 도움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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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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