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6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약 유통에 관여한 범죄자에게도 약물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만 교육 수강을 명령해요.
마약을 소지·운반·매매한 사람들도 마약 폐해 교육이 필요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마약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사람들도 교육을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마약범죄자에 대한 교육이 전체적으로 강화돼요.
- 마약범죄 근절에 도움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