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3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온라인플랫폼의 수수료·광고비 등 부과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의 산정 기준이 불투명해요.
대형 플랫폼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조건을 정하고 입점업체에 따라 차별하고 있어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산정기준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하도록 해요. 입점업체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이 높아져요.
- 입점업체의 거래 투명성과 권익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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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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